방송법 제50조 [ 집행기관 ]

①

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2014.05.28 개정)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08.29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장부터 적용한다. [2014.05.28 법률 제12677호 부칙 제4조]

③

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④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2025.10.01 개정)

⑤

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4.08.29 당시 공사의 이사 또는 집행기관인 사람이 2014.08.29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6항의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5.28 법률 제12677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