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7조 [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2025.08.26 개정)
②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20.06.09 개정)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2025.08.26 개정)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20.06.09 개정)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