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2009.02.06 개정)

부칙
2009.02.06 개정전2009.02.06 개정후
제14조【학위과정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2009.02.0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2009.02.06 개정)

④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