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부칙
2009.02.06 제9413호
2009.02.06 제94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학영재학교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소재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부산광역시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원에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 전단 중 "대학원"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으로,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60조의4제4항제1호 중 "연구요원 및 사무직원"을 "연구요원 및 교직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