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3조(2023.02.14 개정)
| 2023.02.14 개정전 | 2023.02.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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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상청장은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2023.02.14 개정) | |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이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2023.02.14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2.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