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3조 부칙
2023.02.14 제192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상과학관의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상과학관을 설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예보관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예보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교육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기상법」 제13조"를 "「기상법」 제13조의2"로 한다.
④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기상법」 제14조에 따른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4조에 따른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ㆍ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4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ㆍ태풍예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