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2012.12.18 개정)

부칙
2012.12.18 개정전2012.12.18 개정후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12.18 개정)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2012.12.18 개정)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2012.12.18 개정)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2012.12.18 개정)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2012.12.18 개정)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11.26 신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2012.12.18 개정)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2012.12.18 개정)

④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하여야 한다.(2024.03.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