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칙
2012.12.18 제11547호
2012.12.18 제115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5조의3,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23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렴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ㆍ제4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