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7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2025.10.01 개정)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지정통계 지정의 절차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