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7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3>까지 생략

<554>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ㆍ제3호의2,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1항, 제5조의5제2항 전단, 제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제2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