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법률 제11132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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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심문조서의 작성】 |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
①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1.12.31 개정) | |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2011.12.31 개정) |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2011.12.31 개정) | |
3.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2011.12.31 개정) | |
4.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2011.12.31 개정)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1.12.31 개정) |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