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부칙

2011.12.31 제11132호

2011.12.31 제111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세범칙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구성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 【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