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법률 제19212호 (2023.01.17 개정)
| 2023.01.17 개정전 | 2023.01.17 개정후 |
|---|---|
| 제16조【공소시효의 중단】 |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2011.12.31 개정) |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2023.01.17 개정) |
| 2023.01.17 개정전 | 2023.01.17 개정후 |
|---|---|
| 제16조【공소시효의 중단】 |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2011.12.31 개정) |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2023.01.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