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법률 제19212호 (2023.01.17 개정)

부칙
2023.01.17 개정전2023.01.17 개정후
제16조【공소시효의 중단】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2011.12.31 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2023.01.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