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법률 제13624호 (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7조【등록의 취소】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2009.01.30 개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2009.01.30 개정)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9.01.30 개정)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01.30 개정)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09.01.30 개정)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2009.01.30 개정)

3.

해당 세무사가 등록취소를 청구한 경우(2009.01.30 개정)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2009.01.30 개정)

4.

해당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2015.12.29 개정)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5.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2009.01.30 개정)

6.

사망한 경우(2009.01.30 개정)

6.

사망한 경우(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