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 부칙
2015.12.29 제13624호
2015.12.29 제136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의1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9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