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의2법률 제21220호 (2025.12.23 개정)
| 2025.12.23 개정전 | 2025.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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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 |
| 개정 전 판본(2022.11.2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2025.12.23 신설) | |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 또는 등록한 세무사가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2025.12.23 신설) | |
2. 제12조의5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2025.12.23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5.12.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