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7조의2 부칙
2025.12.23 제21220호
2025.12.23 제212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중 사무직원에 관한 부분,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16조의15, 제19조의10, 제19조의15, 제20조, 제20조의2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무직원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38항 중 "제8조"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