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법률 제9348호 (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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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세무사자격시험】 |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
① 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2009.01.30 개정) |
②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2009.01.30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