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 부칙

2009.01.30 제9348호

2009.01.30 제93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독주택가격 등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무대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