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2조법률 제10805호 (2011.06.30 개정)
| 2011.06.30 개정전 | 2011.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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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벌칙】 | 제22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1.06.30 개정) |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2009.01.30 개정) |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2. 제11조(제16조의1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2009.01.30 개정) |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 | ② 세무사로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교사(敎唆)한 자는 그에 대하여 적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刑期)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하여 벌한다.(2009.01.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