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2조 부칙2011.06.30 제10805호▼2011.06.30 제10805호인쇄보관2011.06.30 제10805호 부칙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