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6 [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2009.01.30 제목개정) ]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2018.12.31 개정)
제16조의15제1항 및 제16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01.30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1.30 법률 제9348호 부칙 제3조]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