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4조의2 [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2018.12.31 신설) ]2025.12.23 제21220호▼+-인쇄보관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