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4조의2법률 제16103호 (2018.12.31 개정)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
|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
| 개정 전 판본(2018.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2018.12.31 신설) | |
| 2018.12.31 개정전 | 201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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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 |
| 개정 전 판본(2018.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2018.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