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4조의2 부칙

2018.12.31 제16103호

2018.12.31 제161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