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 [ 납부 ]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01.01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23호 부칙 제3조]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2006.12.30 개정)

③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0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