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8조 부칙

2011.12.31 제11123호

2011.12.31 제111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매ㆍ경매 시 또는 제조의 사실상 폐지 시 신고ㆍ납부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혼유등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 및 다시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조건부면세 물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세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세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