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법률 제11123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8조【납부】제8조【납부】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2006.12.30 개정)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2006.12.30 개정)

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2006.12.30 개정)

③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06.12.30 개정)

③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006.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