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9조 [ 거래징수 ]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2009.01.01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74호 부칙]

②

지정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에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2022.01.06 개정)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07.01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2022.01.06 법률 제1872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