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9조 부칙
2022.01.06 제18724호
2022.01.06 제1872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래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거래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