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 [ 세율 ]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2020.12.22 개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5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