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 부칙

2020.12.22 제17655호

2020.12.22 제176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