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3조법률 제14096호 (2016.03.22 개정)
| 2016.03.22 개정전 | 2016.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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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납세의무자】 | 제3조【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5.12.29 개정)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15.12.29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2015.12.29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2016.03.22 개정) |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2015.12.29 개정) |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2015.12.29 개정) |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2015.12.29 개정) |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2015.12.29 개정) |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2015.12.29 개정) |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2015.12.29 개정)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2015.12.29 개정)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