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3조 부칙

2016.03.22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2016.03.22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으로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