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2조법률 제4670호 (1993.12.31 개정)

부칙
1993.12.31 개정전1993.12.31 개정후
제2조【정의 <개정 1993.12.31>】제2조【정의 <개정 1993.12.31>】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12.27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2010.12.27 개정)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1993.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