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2조 부칙

1993.12.31 제4670호

1993.12.31 제4670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