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 적용면제(2024.12.31 제목개정) ]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2.23 개정)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5호 부칙 제3조]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그룹 또는 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24.12.31 신설)
3. 제74조제2항, 제76조제4항,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6항,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12.31 법률 제20612호 부칙 제6조]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를 말한다)(2024.12.31 신설)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2024.12.31 신설)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2025.12.23 개정)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2.23 개정)
제61조제1항, 제6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제1항(전환기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5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