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부칙

2024.12.31 제20612호

2024.12.31 제206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상계거래의 인정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거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61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제62조제1항 및 제6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3. 제74조제2항, 제76조제4항, 제7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9조제1항ㆍ제6항, 제8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