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01.0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한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1호 부칙 제17조]

2021.01.0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로서 2021.01.01 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5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1항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출기한 및 과세당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12.22 법률 제17651호 부칙 제28조]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2020.12.22 신설)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2020.12.22 신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2020.12.22 신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2020.12.22 신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2020.12.22 신설)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2021.12.21 개정)

7.

삭제(2021.12.21 개정)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제58조제2항ㆍ제59조(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1 법률 제18588호 부칙 제6조]

1.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ㆍ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2021.12.21 신설)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01.01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2022.01.01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22.01.01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ㆍ사업연도에 대하여 2022.01.01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21 법률 제18588호 부칙 제5조]

2.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으로서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2021.12.21 신설)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2021.12.21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12.21 개정)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2021.12.21 신설)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21.12.21 신설)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2021.12.21 신설)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2021.12.21 신설)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2021.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