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부칙

2021.12.21 제18588호

2021.12.21 제185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거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정상원가분담액 재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을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외부동산등을 취득(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해외부동산등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ㆍ제59조(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의 보유현황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