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환급대상 원재료 ]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1.07.14 신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2017.12.19 개정)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6호 부칙]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2011.07.14 신설)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2011.07.14 신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011.07.14 신설)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2011.07.14 신설)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2011.07.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