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칙

2017.12.19 제15226호

2017.12.19 제15226호 부칙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