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환급신청(2011.07.14 제목개정) ]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2022.12.31 개정)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01.01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2.12.31 법률 제19197호 부칙 제2조]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01.01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거나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1.12.31 법률 제11131호 부칙 제2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