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부칙

2011.12.31 제11131호

2011.12.31 제111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거나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체납된 관세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을 충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금의 징수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