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법률 제13549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8조【등록의 취소】제8조【등록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2011.04.08 신설)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징계가 진행 중인 사람이 그 징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2011.04.08 신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1.04.08 신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1.04.08 신설)

2.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2011.04.08 신설)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2015.12.15 개정)

3.

폐업한 경우(2011.04.08 신설)

3.

폐업한 경우(2011.04.08 신설)

4.

사망한 경우(2011.04.08 신설)

4.

사망한 경우(2011.04.08 신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2016.03.02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2016.03.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