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8조 [ 등록의 취소 등(2007.07.19 제목개정) ]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1.04.08 개정)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2011.04.08 신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15.12.15 개정)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2015.12.15 신설)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