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4 [ 자본금 등(2007.07.19 신설) ]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2011.04.08 신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2025.12.23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2011.04.08 신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2011.04.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