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2조법률 제17815호 (2021.01.05 개정)
| 2021.01.05 개정전 | 2021.01.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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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11.04.08 개정) | ①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2021.01.05 신설) |
②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21.01.05 신설) |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1.0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