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2조 부칙
2021.01.05 제17815호
2021.01.05 제178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임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