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30조 [ 몰수와 추징 ]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는 몰수한다.(2025.12.23 개정)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4.24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6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14.01.21 개정)